김상조 "시간 돌리고 싶다" 사과…사건 재심의 등 취할수 있는 후속조치 실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인체위해성을 오판하는 등 과오가 있었다며 재심의 등 후속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전화통화로 심의하고 인체위해 가능성 오판하는 등 절차상 과오가 드러났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공정위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브리핑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을 오판하고 제대로 된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6년 공정위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심의에서 인체위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한 바 있다.

TF는 공정위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TF는 인체위해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만적 표기·광고임에도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을 사과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아쉬운 대목이 많다"며 "사건 재심의를 비롯해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모두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신고에 대한 재조사가 마무리됐고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다.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