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개는 급여 공개나 마찬가지…영업력 위축으로 생계 위협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GA(독립법인대리점) 업계가 상품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설계사 입장에선 얼마나 버는지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중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제외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상품 판매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은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를 안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용진·최운열·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GA업계는 해당 법률안 제25조 3항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한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이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는 조문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제외 서명을 모두 받게 되면 국회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수료가 공개되면 보험 설계사의 영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매수수료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임금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수입을 공개하는 것과 같아 영업에 지장은 물론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수수료는 설계사의 수입인데 불완전판매를 막기는 커녕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팔고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식의 또 다른 불법영업이 생겨날 수 있다"며 "또 반대로 상품의 보장내용보다 판매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 소비자의 니즈와는 상관없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을 공개를 할 거면 다른 분야의 영업직도 판매수익을 다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달리 보험설계사는 판매수수료가 곧 급여수준인데 이를 공개하면 영업력이 위축되고 이는 곧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업계 일각에선 판매수수료 공개가 소비자보호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타금융권에 비해 보험은 아직까진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수수료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해 모집질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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