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테마감리' 중점 점검사항 발표…올해 재무제표 공시 이후 감리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집중 감리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를 2018년도 '테마감리'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비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무형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에 자의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선정됐다.

또 사업성이 낮거나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바로 손상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점도 고려됐다.

국외매출은 운송위험과 신용위험 등이 국내매출과 달리 높고 사업결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철저한 결산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채무 불이행 등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결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재무정보이용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계약조건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성사되는 특징으로 회계 처리 시 고려사항이 많고 복잡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매년 20개사씩 총 60개사의 감리대상을 선정해왔다. 또 매년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총 12가지 내용으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2017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은 2017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테마감리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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