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밎 도주 개연성 있다 보기 어려워

[한국정책신문=인천 윤경수 기자]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전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사업본부장 A(5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수사 진행 상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A(5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A씨는 지난 2012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 대행업체가 분양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국내외 명문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2012년 말 5천500여억원에 달하는 캠퍼스타운 설계·시공을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맡겼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고, 인천의 B 건설사를 비롯한 지역 업체 3곳이 지분 30%를 갖고 지역 할당 몫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건설사 등은 대형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얼마 뒤 지분을 롯데건설에 모두 넘겼고, 롯데건설이 전체의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건설사도 압수수색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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