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법안 통과되면 증시 추가 상승 여력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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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주 미국 금리인상, 미국 부채한도 협상, 선물옵션 동시만기 등 지수에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이벤트는 지나갔다.

이번주(12월18일~22일)에는 미국 세제개편안 표결에 주목해야 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59포인트(0.51%) 오른 2482.0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1.47포인트(0.19%) 상승한 771.82에 거래를 마쳤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오는 22일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안 서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인세 35%→21% 인하 △최고소득세율 39.6%→37% 인하 △송환세(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국에 자금을 보낼 때 부과되는 세금) 35%→12~14.5% 인하 등이 합의됐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 시행년도에 대해서는 미국 예산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 이익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IT기업의 경우 비용처리의 차이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제개혁법안의 통과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정당화되면 이는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세제개편안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되는 독일 기업체감지수(19일), 미국 주택착공건수(19일), 미국과 영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21~22일), 미국 내구재수주와 개인지출(22일), 미국 신규주택판매(23일) 등의 경제지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주에는 미국의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지출 그리고 각종 주택지표가 발표된다"며 "연말 고용지표가 견조했고 감세안 등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소비와 소비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연준의 금리인상이 주택 심리에 다소 부담일 수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미약했던 만큼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경기확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이에 따라 증시는 좀 더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의 순환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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