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콘트라브’ 판매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3510만원 부과

[한국정책신문 = 김소희 기자] 광동제약이 일반인들에게 전문약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35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광동제약이 전문약인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의 팸플릿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형태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만 제공돼야 하는데, 이 팸플릿이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돼 일반인들에게까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중 ⑥의1인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데 따라 광동제약에 콘트라브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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