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가맹본부 물품 강매…공정위, 갑질 근절 칼 빼들어

갑질 관행을 철퇴하기 위해 자정실천을 하겠다고 밝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지만, 여전히 도 넘은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본부 물품을 강매하는 방식의 갑질로 바르다김선생, 뽕뜨락피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을 두고, 철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 넘은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본사 물품을 강매하는 것은 물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김밥 맛과 무관한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등 18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맹점들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결국 바르다김선생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6억4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뽕뜨락피자와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뽕뜨락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올해 3월 뽕뜨락피자 가맹본부가 임의로 주요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을 올린 후 가맹점들에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뽕뜨락피자가 명정길 대표의 호우푸드 도우를 가맹점에 비싼 가격에 독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건국유업·건국햄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등의 구입을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0월 건국유업·건국햄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건국유업·건국햄을 고발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공정위가 철퇴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앞서 이달 5일,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 일례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30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가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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