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일임 허용 불가서 선회…투자 금액 한도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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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비대면 투자일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집에서 로봇을 통해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금액의 한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말부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P2P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1, 2차 테스트베드를 통해 16개의 업체가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들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고 대신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계에서는 비대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규제에 가로막혀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핵심은 저렴한 수수료다.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라도 전문적인 투자자문과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일임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에 금융사가 오프라인 지점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사의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거나 금융사 직원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60%에 달하는 판매사 수수료를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일임의 수수료는 보통 판매사와 운용사가 6대4의 수익구조를 갖는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시작하면서 테스트에 통과한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 기간을 거친 뒤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 부족,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랬던 금융당국이 비대면 일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배경은 최근 2차 테스트베드를 통해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 및 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코스콤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로보어드바이저 제2차 테스트베드 최종심의위원회' 결과 총 20개 업체가 신청한 22개 알고리즘 중 16개 업체의 17개 알고리즘이 테스트베드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비대면 일임을 허용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20여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중 쿼터백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파봇, 아이로봇 등 4곳만 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임업 등록을 진행 중인 파운트까지 더하면 적어도 총 5곳에서 일임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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