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장 자발적 촉진 유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다주택자 임대등록을 유예하고, 세제 감면과 건강 보험료 인하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발적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다주택자 임대등록을 유예하고, 세제 감면과 건강 보험료 인하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발적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키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집을 이용해 전월세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세금보증 반환보증에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해 임차인 권리보호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발적인 시장 촉진을 유도한 후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차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의 2차 발표로 5년간 정부의 주거안정적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임대등록 의무화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할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업 등록 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80%까지 감면된다. 미등록 사업자 대비 부담액은 최대 121만원까지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0년 말까지 임대업 등록을 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 중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가 감면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임대소득 2000만원)는 미등록 시 연간 154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임대사업 등록 시 8년 임대사업자(31만원)보다 부담액은 121만원 늘어난다.

주택보유별로는 1주택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도 비과세 된다.

2주택 사업자는 본인거주 1주택 외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에만 소득세와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 한 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소득 연 1333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시에도 소득세(4년 임대 30%, 8년 임대 75%)와 건보료(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규정이 적용받는다. 다만,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초과 시에도 소득세와 건보료 감면이 없다.

3주택자의 경우 본인 거주 1주택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하면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엔 다가구 주택도 추가된다.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20가구 이상 8년 장기임대하는 60~85㎡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50% 줄어든다.

단,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에만 가능하다. 이중 신축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한 경우만 해당된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40㎡ 이하 소형주택은 재산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85%를 감면한다. 40~60㎡ 주택의 경우 4년 임대는 50%, 8년 임대는 75%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60~85㎡ 주택의 재산세는 4년 임대 25%, 8년 임대 50% 감면 받을 수 있다.

2019년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엔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같은 해 40㎡ 이하 다가구주택도 재산세 감면혜택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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