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나주 골프장 폭행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그 폭언의 수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0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징인 여직우너 A(40)씨가 광주지역 중견 건설회사 회장 B(80)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 1일 골프장에서 '술집 여자처럼 립스틱을 발랐냐'면서 폭언을 하고 왼쪽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MBN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술집 여자나며 입 빨갏게 립스틱 쥐 잡아먹듯이 바르고 이 짓거리를 하냐면서 다짜고짜 쳤다"고 증언했다. 이어 "액세서리 차고 남의 집 돈 벌면서 천박하다는 소리는 기본으로 한다. 아가씨들도 많이 당했고 저희끼리 웃어넘겼다. 어르신이니까"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시 A씨는 골프장 내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고소를 접수하고 CCTV확인을 통해 B씨가 A씨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와 목격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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