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50개 단속…12명 형사입건

불법미용업소 전경. ⓒ인천시청

[한국정책신문=인천 남승현 기자] 인천시가 관내 미용업소 50군데를 단속한 결과 12개소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피부관리 및 내일아트 등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이들 중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미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과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