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산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끊임없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분쟁조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분산 설치돼 있는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합친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끊임없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분쟁조정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시장감시위원회(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각 분쟁조정기구는 금융위원회설치법과 소비자기본법, 대부업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해 따로 운영된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은 "현행 분쟁조정제도 아래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금융회사의 소 제기로 인한 분쟁조정 이탈, 분쟁조정기구의 형평성 및 독립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민병두 의원은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더 이상 소비자가 금융사의 '호갱'(호구 고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의 소송 남발을 금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분쟁조정과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금감원과 사법부 밖에 법인형태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자율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이 독립기구의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금감원장이 조정위원을 위촉해 (업계에)심의결과를 수락하도록 권고한다면 업계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구제에 한계가 있어 현행 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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