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 1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기업신용공여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개정안은 9개월간의 진통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예산안 심사 등 정치적 이슈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투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투자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기업신용공여를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기업신용공여 한도 100%는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조건부가 달렸다.

인수·합병(M&A)이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증권사의 고유 기업금융 업무는 기업대출 등과 합쳐 자기자본의 100% 한도로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을 선두로 잇따라 출범 예정인 초대형 IB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는 필수였다.

하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해 11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과 개인, 헤지펀드 등 신용공여를 모두 합쳐 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은행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의 신용공여 부문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며 현행 100%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 쪽 반발이 심했다.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굳이 은행이 아닌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반대도 있었지만 정치권 쪽에서 가계대출 문제와 맞물려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빚이 증가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방증하듯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4일 내년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며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 200%로 늘리는 방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9개월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금융투자협회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제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대안)을 수용하며 정무위 통과가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통과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여러 차례 파행된 점을 미뤄볼 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 심사가 이뤄져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면서도 "금융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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