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회'서 개선제도 제시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제도를 설명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회’에서 기업의 사업시행실적 인정 기준과 민간임대 리츠 기금출자 요건 등의 자격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5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시세의 70~85%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대상 토지 공급 시 사업수행실적 인정 기준을 낮췄다. 현재 뉴스테이 용지를 공급할 때 시행실적만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시공실적도 50%를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금출자요건을 완화했다. 기업형 임대 리츠에 적용된 세대수 여건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45㎡ 이하의 지원 조건을 신설했다. 85㎡ 초과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HUG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형 임대 리츠에 대한 시공자 요건도 종전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순위 500위 이내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매입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지만, 조합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장순웅 국토부 민간임대정책팀장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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