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25%까지 법인세 확대법안 통과, 준조세 경감 등 해법 요구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최고 25%까지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 5일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본회의에 뒤늦게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빼고 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재계는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경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4000억원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현대자동차도 1800여억원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보다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환경 개선 등을 내세웠지만, 이를 이끌어야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준조세 형태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법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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