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받은 내용, 사실대로 알려야 사기 방지"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A씨는 LED 전광판 판매업자로부터 "LED 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하면, LED 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702만원→54만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받았다.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다. LED 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지만, 현금 지원이 3개월 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으로 유인해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3일 경고했다.

판매업자는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확인서, 각서를 통해 자금 지원을 약속한 뒤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어차피 판매업자는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어 확인서, 각서 등을 남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업자의 업력, 평판, 상품 브랜드 등을 충분히 따져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를 위해 전화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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