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시에도 과태료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규제가 적용된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전국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생긴다.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횟수별로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에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일 뿐 금연구역 지정 자체를 유예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기간에도 금연지도원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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