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지방교육세 395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최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교육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이어 지방교육세도 인상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릴,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이다.

이로써 지방교육세는 기존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게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까지 모두 인상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740원에서 최대 2986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의 가격을 기존 4300원에서 5000원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업체들은 아직까지 연초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이 된다고 바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가격을 인상할 수는 없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연초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따라 연초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아직 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가격의 인상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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