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3일부터 본격 시행…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3일부터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호에 '제약', '약품', '신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의약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상호에 '제약'이나 '약품', '신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던 일명 '무늬만 제약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면서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특히, 이 법안엔 의약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제약, 약품, 신약 등의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됐다.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제약업계는 근거 조항과 벌칙 조항이 마련된 이 법안의 본격 추진으로 '앓던 이' 하나를 뽑게 됐다.

제약업계는 그 동안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는 등 제약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제약사인 척 일반 소비자들을 속인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사건 때 이슈가 됐으며 현재는 폐업된 '한국제약'을 꼽을 수 있다.

상호만 보면 한국제약 역시 의약품 관련 사업을 주력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였다. 실제로 한국제약의 업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초제약'이나 '한국모니카제약'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력 사업분야다. 녹십초제약가 허가 받은 업종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다. 한국모니카제약은 의약품 목록은 물론 홈페이지조차 구축되지 않은 업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니만 제약사인 업체들이 제약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의 오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간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3일부터는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선 환영하나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늬만 제약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처벌 강도가 기대보다 낮다"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로 2번 이상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이 목록에서 삭제되는 제도)처럼 적발 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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