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31일까지 신세계가 운영 이후 신관과 주차타워 등 모두 롯데가 인수

신세계가 2018년&#160;12월31일까지 운영하게 된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경.<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29일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세계가 운영한다.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31년 3월까지 신세계가 임대한 신관과 주차타워 역시 2019년 1월1일자로 롯데에 인수된다.

양사는 "신관과 주차타워를 조기 인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본관반환을 1년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대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3부는 11월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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