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방안·택배 기술지원도 마련돼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앞으로 택배 기사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아울러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지만 업무는 일반근로자와 비슷해 초과근무수당·휴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가입을 확대한다.

택배 기사들은 늘 불법 주·정차 위험이 있는만큼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 등 시간대를 제외하고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 진입을 돕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을 지원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 자동화 기술 도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객을 직접 만나는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피해발생 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본사에게 우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택배요금 신고제를 도입해 택배회사가 받는 실금액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하고 콜센터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차량에 '배' 번호판을 부여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택배차량에 친환경 화물차를 도입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도 택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행 '최소자본금 10억원 이상' 규정도 폐지한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실버 택배'를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위해 전동카트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차량 도달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의견수렴·대책보완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택배서비스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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