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찬 포럼서 작심발언, 앞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다시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염배 부회장의 모습.<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김영배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에서 "정부는 정기상여금과 숙박비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산업계 전반엔 큰 파장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임금 기준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에 이들 급여가 빠지는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과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4, 5월 개최된 경총 포럼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임시방편으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 때문에 기업이 힘든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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