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종 검사항목 기준으로 전국 산란계 농가 지속 점검…닭 진드기 방제 방안 추진

산란계 농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던 과정에서 산란계 농가 4곳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33종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검사하는 가운데, 4곳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에서 충남 2곳과 경북 2곳 등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3~0.11mg/kg 검출됐다.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이 차단됐다.

정부는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해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1월20일 기준 고발 조치된 농가는 9곳,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14곳이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우선순위를 정해 불시 점검·검사하고 있다. 아울러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고(11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2018년), 신약 등록·개발(2018년)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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