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생물제 특허 취소…현대차 "재심 청구 검토 중"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승리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의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비제이씨가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청구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 

이는 현대차가 내놓은 특허의 효력을 없애면서 비제이씨의 특허만 인정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비제이씨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 신기술을 개발,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1월 경북대와 공동으로 새로운 미생물제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특허를 등록하고 비제이씨에 납품계약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특허 핵심기굴에 대해 자료를 요구, 탈취했고 이를 경북대에 전달해 유사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10개 청구항에 대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며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현대차 특허에 대헤 출원일 당시 선행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특허 명세서에 미생물제의 구체적 반응과 배합비율 등에 대한 내용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제이씨 측 특허대리인은 "현대차 특허 명세서를 보면 실험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너무 부실해 ‘어떻게 이렇게 대충 썼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현대차와 경북대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확보한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특허를 받았다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무효 사건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날 결정에서 특허무효 여부만 판단했을 뿐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선 직접 다루지 않았다. 이번 특허무효 결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가 특허를 탈취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판원의 특허 무효선언에 대한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지난 달 재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거래중단 등을 거치며 매출이 끊겨 빛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며 "그래도 특허무효심판에서 90%가 중소기업의 패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