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보기] 관리감독 강화, 과태료 상향, 예방교육 확대 등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뒤늦은 것은 물론 영양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논란이 일어나자 관계당국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해당 대책을 살펴보면 사업장 점검 시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성희롱 피해 상담과 신고절차를 집중 홍보하며,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일부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높이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상시 게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 배포,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 점검을 위한 앱 개발·보급 등도 추진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직역군별 성평등 교육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때문에 일가에서는 이번 대책이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수박 겉 핥기'식의 안일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해서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논란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했다. 연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시늉이라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신고센터가 있고 예방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음에도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성희롱·성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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