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리타 약가 고시…환자 본인부담금 월 8만원 수준으로 경감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성분 올무티닙)'이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환자들이 부담하는 월 투약비용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이달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은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협의했다.

올리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로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됐으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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