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 급감, 1위 이레사와 격차 벌어지고 3위 지오트립에 역전 위기

로슈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타쎄바'의 특허만료와 복제약 출시에 따른 매출하락을 막기 위해 보령제약과 힘을 합쳤지만, 오히려 매출이 특허 전 대비 50% 정도 하락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로슈가 1세대 폐암치료제 '타쎄바'의 매출하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령제약과 손을 잡았지만, 타쎄바의 매출은 특허 전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지는 등 결과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쎄바는 연 160억원 정도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에 이어 해당 시장에서 매출 2위에 이름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슈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쎄바의 특허만료(2016년 10월30일자)로 인한 약가인하, 복제약과의 경쟁 등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순 보령제약과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로슈와 보령제약의 협공에도 타쎄바의 매출은 급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UBIST)의 처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쎄바의 올해 1~9월 누적 처방액은 전년 동기의 138억6800만원 대비 48.1% 감소한 72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약의 경우, 특허만료일 이후 처음 1년 동안은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최초약가보다 30% 가격이 인하되고,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최초약가의 53.55%로 약가가 인하된다.

실제 타쎄바의 약가는 2016년 10월31일 1만3971원(최초약가의 70%), 2017년 10월31일 1만688원으로 두 번 인하됐다.

관련업계는 로슈가 특허만료로 약가가 인하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는 것을 우려해 국내 영업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령제약과 협력관계를 맺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한다.

게다가 올해 10월31일 두 번째로 약가가 인하된 터라, 타쎄바의 처방액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특허만료가 돼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로슈가 타쎄바의 매출하락을 방어하려고 국내 제약사 중에서 항암제 분야에 나름 강점이 있는 보령제약과 힘을 합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두 번째 약가인하 후 매출은 더 하락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특허가 만료된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시장 1위인 이레사를 추격할 힘을 잃은 타쎄바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에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12월1일자로 특허 만료된 이레사의 2017년 1~9월 누적 처방액은 2전년 동기보다 20.3% 빠진 200억9100만원이었다. 신약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30%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처방량은 증가한 셈이다. 지오트립의 올해 1~9월 누적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8% 증가한 58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쎄바는 비소세포폐암 시장에서 이레사에 밀려 2인자 자리에 있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레사 역전은 불구하고 급성장 중인 지오트립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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