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경비·청소 30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과 집행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과 예산은 3조원 가량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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