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행장 법률행위로 업무수행 최소화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최근 '채용 비리' 논란으로 사임을 표명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이 은행장의 일상업무에서 손을 뗀다.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이광구 행장 사임 표명에 따른 업무 위양(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이광구 행장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대표이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대내외적 법률행위로 업무수행을 최소화한다.

이광구 행장이 수행하던 일상적 업무는 손태승 선임 부문장이 위양받아 수행한다.

손태승 선임 부문장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장, 관악동작영업본부장, 우리금융지주 상무(민영화 담당)을 역임하는 등 전략과 영업을 두루 거친 바 있다.

다만 후임 은행장이 취임할 때까지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인사와 은행장 전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신규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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