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채용비리 청·수탁자 형사처벌
채용비리 채용자 채용취소
공공기관 매년 채용비리 관련 감사 실시 의무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자는 누구나 형사 처벌하고, 채용비리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비리가 밝혀졌다.

현행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해임토록 했다.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이 취소된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며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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