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개정안 발의된데다 준비부족으로 국회문턱 넘을지 관심...수도권 계신교 반발 거세 시행해도, 못해도 논란 지속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다음 주 종교인에 대한 과세기준의 밑그림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종교단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과세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 범위는 기존 부동산등기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폭넓게 포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이나 부동산등기법에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기준에서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비과세 항목은 △종교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 △종교 종사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 10만원 내외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이며, 이에 해당되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부는 종교인회계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회계와 분리된 구분회계를 종교단체가 자율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인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판공비 등이 과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종교인소득 기준에 대한 부실과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정부는 오는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신교계를 대상으로 3차 종교인소득 과세 설명회를 갖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불교계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연 뒤 지난 2일 개신교와 불교 외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었다.

정부는 이어 오는 8일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국회 관문을 넘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2020년 1월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 명의로 공동발의된데다, 개신교계의 영향력과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민의 반발과 종교계와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안을 놓고 벌써부터 개신교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공개되는 과세기준안에 따라 과세·비과세 대상 항목이 정해진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의료비를 비롯해 휴가비와 접대지원비, 이사비, 의료비, 통신비 등 30여 개 항목이 담긴 세부과세기준안을 7대 종단에 배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세분화한 항목들에 대해 종교인들은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개신교 등은 “휴가비와 통신비에까지 과세하려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 정부가 세부과세기준안을 백지화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종교인과세 대상의 절반( 11만1556명 중 경기·서울 지역 4만9697명‧45%)에 육박하는 수도권 계신교계가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토론회 등 정부와 논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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