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지원] 창업기업 육성과 기술지원 등 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자 지원

연대보증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되면서 창업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제'가 폐지되면서 창업실패자에게도 재창업할 기회가 생겼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는 물론, 민간금융권의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대보증제 폐지 확정에 따라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에서까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실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압류 시 최저생계와 부분을 고려하고 재기사업자의 신용정보가 불리하지 않도록 연체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일각에서 연대보증제와 사업실패 부담완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데 따라, 정부는 고의부도나 분식회계 등 불성실 경영인을 걸러내는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 기반으로 활용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지원한다. 혁신센터를 창업기업 육성과 신규 채용, 기술지원 등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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