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지원] 혁신벤처로 인재 끌어모으고, 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대폭 확대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재정-정책금융-민간자금을 일원화해 혁신기업에 3년간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새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성장과실이 두루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제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풋백옵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익 미실현기업 상장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서울 숭실대 형남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모험펀드로 ‘제2의 벤처 붐’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정부는 먼저 향후 3년간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대폭 확충해 벤처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성장 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해 운영한다. 3조원 안팎의 신규 출자 재원은 정부재정과 정책금융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7조원은 민간에서 매칭자금 형태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관리 부처가 다르지만 운영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을 매칭하면 1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투자기업들에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프로그램도 만든다. 재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무보증 대출, 민간자금으로 조달한다. 보증공급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추가 출연한다. 

정부가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정부재정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로 벤처투자 규모가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로 미국의 0.33%나 중국의 0.24%에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뉴스1>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가 10년 만 재도입 

인재들을 벤처기업에 끌어모으고, 실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3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까지는 70%로 상향하고,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된다. 현재는 1500만원 한도까지는 전액, 5000만원까지는 50% 공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창업·벤처기업의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도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와 개인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담금의 경우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면제부담금을 기존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며, 대상을 창업 7년 내 지식서비스업까지 넓혔다. 창업 3년 내 재산세는 100%, 4~5년은 50%를 감면해주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면제도 실시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도 넓힌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은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키로 했다.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7억원)를 소액공모 한도(10억원) 확대와 연계해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의 경우 기업당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 개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전매제한은 6개월로 단축하며 인터넷포털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뉴스1>

◇투자자 보호 가능한 선에서 풋백옵션 기준 완화

상장 후 3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매입토록 하는 하는 '풋백옵션'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풋백옵션 기준을 논의 중인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 코스닥 시장 혁신방안에 이를 담을 계획이다. 이른바 ‘테슬라 상장 요건’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테슬라 상장제도는 상장을 위한 요건에 미달하지만 상장 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만 기회를 주는 특례제도다. 일정한 시가총액을 갖추고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적자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적자였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거대자금의 펀딩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금융당국은 ‘테슬라 상장’에서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잠재성을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사들의 무분별한 상장 권유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풋백옵션'이 고려되고 있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3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야 하는 조건이다.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안전판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풋백옵션을 공모가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행사 기간도 상장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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