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내 교실 초미세먼지 관리 규정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수준으로 강화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교육부는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해 미세먼지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도 1㎥당 70㎍ 이하로 관리하도로 기존 기준을 강화했다. 

학교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간함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유지를 위해 학교장은 매해 1회 이상 교실 실내공기 질을 점검해야 하고, 유지기준을 초과할시 환기장치교체 등 적절한 사후조치해야 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은 교육부령으로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마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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