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 지정, 지원대책 마련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해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과 정보화체계 구축,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업에 대해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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