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시 형사처벌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私人) 간 일반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법 시행 후 신규 체결,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해 시행령 동시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본 뒤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