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1곳 제외 모두 신체억제대 사용하지만 관련 지침 없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남용돼 오히려 피해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억제대는 자해나 가해 방지, 낙상예방, 생명유지 장치 보호를 위해 환자의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 및 기구이다. 

3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은 11곳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됐으며,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 사용 후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신체억제대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는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 한차례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정책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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