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샘하는 진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 아니라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도 감안됐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하는 등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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