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20% 올라 하루 6만원씩, 한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 20%,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과 인상금액이다.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시키며 한 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늘어났다. 이 금액은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현행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1달(30일 기준)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추가로 쓰일 고용보험 예산은 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9월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총 100만5000여명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총 5조원 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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