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가스공사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기업경영구조 개선 밀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용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제외함으로써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하지만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추구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커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문제를 고려하면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삭제해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스, 난방, 전기 등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하여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공공재를 자본의 논리로 운영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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