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법' 시행 후 전북대병원에 첫 징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의료계에서 교수나 선배의 제자 혹은 후배를 상대로 가하는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일명 '전공의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의 다리사진이다.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발췌>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국립대병원에서의 '전공의 폭행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보건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현재 교수나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의 주장으로 떠들썩한 상황이다.

최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A교수는 2014년부터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피해자만 11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A교수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으며, 부산대병원은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선배와 교수는 물론, 자신과 같은 1년차 전공의에게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암암리에 많은 병원에서 교수 혹은 선배의 '갑질' 행태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폭언과 폭행,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선배의 후배 폭행,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성추행 등이 올해 논란이 된 사건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이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실사는 물론, 지난해 말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대병원은 전공의법에 의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과 2019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이 5% 감소됐고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이와 관련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복지부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안전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강화가 폭언·폭행을 예방하는 등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는 관행들을 알고도 쉬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첫 징계가 내려진 만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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