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5%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황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2014년 3월 17일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돼 2015년 3월 31일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은 법안에 명시된 기간동안 공항의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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