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과로사 입증, 초과근로 수당 등 노동시간 분쟁발생시 유용"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은 노사가 노동시간측증기록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노사분쟁시 국가가 이를 통해 입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노동시간을 측정, 기록해 노동시간클라우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어플 등 기숙적 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가차원의 전담조직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는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를 운영을 맡고, 국가의 노동시간통계관리 및 노동시간단축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주로 노동시간기준을 중심으로 법률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

노동시간 클라우두법 개념도. <의원실 제공>

작 실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부의 근로감독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노동시간 입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가의 역할로 부여하여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관련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가의 노동시간통계마저도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준이고 노동시간단축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설치해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의 운영, 노동시간통계 및 노동시간 정책을 점담하도록 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