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300개 기업 대상 인식조사 실시…소상공인 70% "매출 타격"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금품이나 접대 요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3.9%가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는가'와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각각 71.5%와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74.4%가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 선물비 등 비용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 등이 꼽혔다.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응답자들은 '감사,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차질'(25.9%), '접대, 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응답자의 70.2%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것. 업종별로는 화훼도소매업체의 85.4%, 음식점의 79.8%가 매출문제를 꼬집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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