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최근 유명 한식단 대표가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일 발생하면서 맹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맹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도록 하는 법안인 추진될 전망이다.

23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대상으로 목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1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 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다"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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