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9월 기준 4대보험 체납 조선업종 평균 2356개, 체납액 평균 약 1104억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조선업종 사업장이 4대보험을 체납한 후 폐업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4대보험 납부유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기준 평균 2356개 조선업 하청업체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유예액은 평균 약 1104억원에 달한다.

또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중 평균 891개 사업장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청산되지 않는 체납금 평균액이 264억원으로 전체 체납유애액의 23%수준이다. 

이 의원은 조선업종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한 채 폐업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업체 현황 <이용득의원실 제공>

문제는 개별 노동자들의 연금수급권과 연결돼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후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업 사업주가 체불된 국민연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연금수령 시점에 도달하면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수급액을 고스란히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체납업체들이 납부유예 기간 종료 뒤 정상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특히 경영이 어려운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에게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로 공제해 놓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 또는 도산하게 될 경우 새로운 유형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보험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당금과 같이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 등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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