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개정…유사수신, 다단계 판매 등 범죄행위 단속에 초점

9월12일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판매 등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통화 규제에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행성 가상통화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높아지자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규정에는 가상통화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개정 법령에는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정식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다단계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ㅁ이다.

이밖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참가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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