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와 피해보상 등 법적 제도화 필요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홍보에 나서는 가운데 업계에선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청의 전경. <서울시청 제공>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체주택'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홍보에 나선다. 업계에선 제도적인 지원과 세입자 보호법 등이 확충돼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23일부터 27일 까지 공동체주택 박람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2015년부터 시작해 3회차를 맞는 행사다.

박람회에선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공동체주택을 직접 체험하고 입주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사업자, 건축가,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입주정보와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고독, 육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형태인 '공동체주택'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공공임대, 자가 소유형 뿐만 아니라 시유지나 구유지, SH공사의 토지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민간자본이 활용돼 공급하는 민간협력형 사업방식 등 다양한 공동체 주택 모델을 개발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체주택 인증제와 이차보전을 위한 시행근거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노리면서 업계에서는 공동체주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동체주택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월세, 보증금 등이 운영사, 공기업마다 다 달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계약기준이 애매하고 보안 시설, 계약관계를 세입자가 직접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강남권 부동산 관계자는 "쉐어하우스가 인기를 끌면서 기업형 쉐어하우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까지 등장하는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됐고 관리를 받는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호법 등이 확충돼야 공동체주택이 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우주(WOOZOO) 쉐어하우스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4년간 서울에서 60개 지점을 운영하는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쉐어하우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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