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결

'담배업계 아이폰'으로 불리는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가 사전 판매를 시작한 5월27일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신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1갑당 403원 인상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이 기존 'g당 과세'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개비당 과세'로 바뀐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한 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아이코스의 경우 20개비들이 1갑 무게가 6g이어서 1갑당 126원을 냈다.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자 장치로 쪄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피우는 기존 전자 담배와 일반 담배 등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파이프 담배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일반 담배의 개소세가 한 갑당 594원인 것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 21% 수준에 불과해 세수 결손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연초 고형물을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궐련형 고체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법을 '20개비당 529원'으로 명확히 하고, 캡슐형 등 비궐련형 고체 전자담배에도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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