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주택 5개 사례 분석…민간기업에도 조속한 도입 촉구

후분양제 도입계획이 공식화 된 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후분양제가 적용돼도 분양가 상승률은 0.57% 이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한 아파트의 공사현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후분양제 도입계획이 공식화 된 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후분양제가 적용돼도 분양가 상승률은 0.57% 이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공사에서 실제 공급된 후분양 사례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

2014년 후분양으로 공급된 LH공사의 5개 단지 5213세대는 공정률 60%에서 후분양됐고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한 사업비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 이자는 4.8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오히려 2년동안 납부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제 소요비용 차이가 더욱 미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H가 공기업인 만큼 민간기업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을 감안해도 업계가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서 LH사장 역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바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가 속히 공기업의 후분양을 실시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한 민간건설사들의 후분양 의무화를 입법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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